서해 왕성 교회 남전도회 회칙
제 1 장 총칙
제1조 본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해 왕성교회 남전도회(이하 본회라 하)라 칭한다.
제2조 본 회는 서해왕성교회 안에 둔다.
제3조 본 회 목적은 남전도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교회의 지체로서 연합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적극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 본 회는 교회의 방침에 순종하여 질서와 덕을 앞세우며 섬김의 자세로 헌신하고 겸
손과 온유로 사랑 가운데 봉사하는 것을 기본자세로 삼는다.
제 2 장 회원
제5조 자격;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본 교회에 등록한 남자 30세 이상으로 한다.
제6조 권리와 의무;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의 권리와 의무를
가진다.
1항 권리; 선거권과 피선거권, 제안권, 의결권, 회의 소집 요구권을 가진다.
2항 의무; 회칙 및 제반 결의사항 준수, 회비납부, 교회출석과 본 회에 대한 충성과 봉사할
의무를 가진다.
본 회의 의무수행에 불량한 자는 임원회 결의로 회장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제 3 장 임원
제7조 임원;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되 세례교인 이상으로 하
고 단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임원에는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총무 1명, 서기 1명, 회계 1명을 둔다.
단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부서를 둘 수 있다.
제8조 임무; 임원을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.
1항 회장;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.
2항 부회장;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항한다.
3항 총무; 본 회의 사업에 관한 사무일체를 담당한다.
4항 서기; 본 회의 회의록을 기록 보존하며 문서와 통신마루를 담당한다.
5항 회계;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일체를 담당한다.
제 4 장 회의
제9조 본 회는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월례회, 임원회 등을 둔다.
1항 정기총회;연 1회로 하고 12월 중 회장이 소집하되 1주일 전에 소집 공고한다.
2항 임시총회; 필요 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1주일 전에 소집 공고한다.
3항 월례회; 매월 셋째 주에 정기적으로 하기로 한다.
4항 임원회; 정기 임원회는 월례회 1주일 전으로 하고 임시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
다.
제10조 성수; 본 회의 개회 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
참석인원으로 할 수 있다.
제11조 선거; 본 회의 임원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방안으로 하되 회장은 1,2차에서 출석회
회원 2/3이상이 안될 때는 3차에서 종다수로 결정하고 기타 임원은 종다수로 한다.
제12조 임원보선; 임원의 보선을 임시총회에서 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5 장 재정
제13조 수입; 본 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, 기타(행사시 필요에 따라 일정회비)로 한다.
제14조 지출; 본 회의 재정지출을 임원회 또는 기타 회의의 결의에 따라 회계가 회장의 결
재를 취득한 후 지출한다.
제 6 장 부칙
제15조 회칙개정; 본 회칙을 개정할 시는 총회 출석 2/3이상의 결의를 요한다.
제16조 예배; 교회 공식예배에 참여하며 남전도회 자체 예배를 드릴 수 있다.
제17조 헌신예배; 본 회는 당회의 승인을 득할 시 헌신에배를 드릴 수 있다.
제18조 준칙; 본 회칙은 규정이 없는 조항은 통상회의 규칙을 적용한다.
제19조 효력; 본 회칙은 통과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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